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재산정은 언제 적용될까?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는 매년 11월 새롭게 조정된 건강보험료 납부액 고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5월달 전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난 뒤 국세청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정보를 종합해서 11월에 반영하게 되는것입니다. 이 업무 처리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금액 산정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점수도 포함되기에 재산세 납부 내역까지 확정해서 재조정하게 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작년 1년 치(전년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합니다.
  • 10월 자료 이관: 국세청에서 이 신고 자료를 정리해서 10월쯤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겨줍니다.
  • 11월 보험료 조정: 공단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새로운 금액을 부과합니다. (이때 산정된 금액이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쭉 적용됩니다.)
  • 재산 변동도 함께 반영: 소득뿐만 아니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부동산, 토지 등)의 변동 내역도 11월에 함께 반영되어 요금이 재산정됩니다.

만약 폐업 혹은 소득이 급감했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선제적 조정 신청)

원칙적으로는 11월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자동 반영되지만, 만약 그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시거나 소득이 완전히 끊겼다면 11월까지 기다리면서 예전 기준의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낼 필요가 없습니다.

폐업 사실 증명원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신고한 그다음 달부터 즉시 보험료를 낮춰주는 ‘건강보험료 조정(감액)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급감하신 경우 건강보험료도 큰 부담이지만 국민연금도 당장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조정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